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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65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2.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2014고단2657』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실은 시계, 티켓, 삼성갤럭시노트, 게임아이템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등 카페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물건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물품 대금만 송금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2014. 5. 13.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카페에 들어가 ‘시계(지샥빅페이스화이트)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지샥빅페이스화이트 시계를 팔겠다. 대금 6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바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계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3,075,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국민은행 가상계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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