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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849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497』 피고인은 2014. 4. 12.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1대에 150,000원, 2대에 28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커플폰을 사용하였는데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면서 내놓게 되었으니 돈을 송금하면 바로 편의점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2.경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557』 피고인은 2014. 6.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파트 입주시 경품으로 받은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1대에 180,000원, 2대에 34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40,000원을 입금해주면 갤럭시 S3 휴대전화 2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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