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553』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은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C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려 그것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9.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갤럭시 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C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팜니다/화이트”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이것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마치 갤럭시 노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그 대금으로 330,000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4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6,822,5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73』
2. 피고인은 2011. 2. 10.경 네이버 C 까페 게시판에 ‘아르마니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시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아이템베이의 피고인의 가상계좌(우체국 F)로 10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53』
3. 피고인은 2012. 8. 12.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