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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1:47경 양산시 삼호동 665-11에 있는 삼호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방면에서 덕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경운기를 앞지르기 위하여 피해자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옆면으로 위 경운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되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의 앞부분을 알 수 없는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CD에 대한 법정에서의 검증 결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사고 당시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이 교차로 내에서 앞서 가던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해 진로를 왼쪽으로 바꾼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교차로 내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과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경운기를 추월하는 순간 갑자기 경운기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피고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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