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14 2015고단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안군 줄포면 방면에서 정읍시 고부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경운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야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약 557만 원 상당의 위 경운기를 폐차하게 할 정도로 경운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