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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0 15:5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금남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교면 양포리 양포1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양포마을 앞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술상마을 방면에서 구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경운기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한편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운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마주 오던 불상의 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시 위 차로로 복귀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타이어 휀다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운기가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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