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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5 2012고단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12:05경 업무로 B 봉고 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우강면 공포리에 있는 홍원길 4거리 교차로를 우강 방향에서 신평 방향으로 약 8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60킬로미터인 교차로이고 마침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위 교차로를 홍원길 방향에서 우강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초과한 채 위 경운기를 발견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위 경운기를 피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조작하였으나 위 경운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원만히 화해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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