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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30 2013노489
인질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을 혼내주려고 하였을 뿐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F, E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J 호텔 주차장에서 F를 만나거나 F에게 마리화나 봉지 3개를 건네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석방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일명 C]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를 하였고, 평소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D’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E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다.

F는 2012년 2월 초순경 천안시 G 체육회원인 H으로부터 “나를 포함하여 G 체육회원 12명이 필리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이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1일 08:10경 G 체육회원 12명을 인솔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였다.

F는 2012. 2. 11. 19:00경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E 운영의 ‘D’ 주점으로 회원 12명을 데리고 갔고, E의 알선으로 회원 12명은 필리핀 국적 여성접대부들을 소개받아, 비용을 미리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접대부들과 유흥을 즐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2. 2. 12. 오후 무렵 여성 접대부 중 일부가 부상을 입어 다른 접대부와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회원 중 일부는 미리 지급한 돈 중 일부를 E으로부터 환불받아야 한다며 F에게 환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고, 피해자 I는 F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F와 E의 감정이 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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