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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4노18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 등과 이 사건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즉, ①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임원이나 대주주가 아니었고 E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점, ③ 비록 피고인이 G으로부터 “F에게 봉투를 전해 주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심부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F에게 1억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이 F와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거나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E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과 F의 관계 가) F의 E 주식 매집 동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세조종의 ‘주포’인 F는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E 주식을 매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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