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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1차 필로폰 밀수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2. 초순경 D에게 필리핀에서 한국을 거쳐 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운반할 사람을 필리핀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12. 11.경 E, F에게 필로폰 운반을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E, F는 2011. 12. 14.경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다음, 미리 D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12. 19. 09:00경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필로폰 약 2,079.92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F에게 건네주었고, F는 이를 소지한 채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622편에 탑승하여 2011. 12. 19. 17: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079.92g을 밀수입하였다.

2. 2차 필로폰 밀수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3. 10. 09:40경 필리핀 H 빌딩 앞에서, I에게 필리핀 돈 2만 페소를 건네주면서 필로폰 약 1,426g이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한국을 거쳐 괌으로 운반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2. 3. 10. 11:5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키노공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골프가방을 가지고 대한항공 KE622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4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426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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