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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237
인질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를 하였고, 평소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D’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E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다.

F는 2012. 2. 초순경 천안시 G 체육회원인 H으로부터 “나를 포함하여 G 체육회원 12명이 필리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이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1. 08:10경 G 체육회원 12명을 인솔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였다.

F는 2012. 2. 11. 19:00경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E 운영의 ‘D’ 주점으로 회원 12명을 데리고 갔고, E의 알선으로 회원 12명은 필리핀 국적 여성접대부들을 소개받아, 비용을 미리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까지 접대부들과 유흥을 즐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2. 2. 12. 오후 무렵 여성 접대부 중 일부가 부상을 입어 다른 접대부와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회원 중 일부는 미리 지급한 돈 중 일부를 E으로부터 환불받아야 한다며 F에게 환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고, 피해자 I는 F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F와 E의 감정이 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F와 E은 회원들 중 일부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는데, 마침 피해자 I를 상대했던 접대부로부터 “I가 한국 마리화나를 보여주며 마리화나를 피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E은 피해자 I가 필리핀에서 마리화나를 피운 점을 이용하여, 알고 지내던 필리핀 경찰에 그 내용을 알려준 후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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