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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42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년경 경북 안동 소재 ‘E’라는 판촉물 회사에서 일할 당시 공소외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G'(G)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던 F으로부터 위 사이트 개설 및 관리업무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도박웹 프로그램 선정, 도박 프로그램 테스트, 오류확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 인터넷 및 인터넷 폰 설치 등을 하였고,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개설된 이후에는 충전, 환전, 회원들에 대한 자금이체, 고객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게임에 대한 관리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10. 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H콘도미니움 11층 불상의 호실 및 필리핀 마닐라 I타워 C동 2104호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베팅하게 한 후 베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J의 온라인 사이트인 K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G’ 사이트를 운영하고 2010. 10. 2.경 우리나라로 귀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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