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천안시 D회원인 E으로부터 “나를 포함하여 D회원 12명이 필리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이드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1. 08:10경 D회원 12명을 인솔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1. 19:00경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F 운영의 유흥주점인 ‘G’ 주점으로 회원 12명을 데리고 갔고, F의 알선으로 회원 12명은 필리핀 국적 여성 접대부들을 소개받아, 비용을 미리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까지 여성 접대부들과 유흥을 즐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2. 2. 12. 오후 무렵 여성 접대부 중 일부가 부상을 입어 다른 접대부와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회원 중 일부는 미리 지급한 돈 중 일부를 F으로부터 환불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환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인과 F의 감정이 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F은 회원들 중 일부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는데, 마침 피해자 H를 상대했던 접대부로부터 “H가 한국 마리화나를 보여주며 마리화나를 피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F은 피해자 H가 필리핀에서 마리화나를 피운 점을 이용하여, 알고 지내던 필리핀 경찰에 그 내용을 알려준 후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F은 2012. 2. 13. 후배인 I에게 연락하여 범행 방법을 모의하고, I은 알고 지내던 현지 필리핀 경찰에 피해자 H를 비롯한 한국 관광객들이 마리화나를 피운 것처럼 신고하여 필리핀 경찰로 하여금 그들을 체포하게 한 후, 20만 페소(한화 약 5,224,000원 상당)를 필리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