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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1 2018고단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3:52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조합 사무실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12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테라 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7. 23: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병원 쪽에서 고성 수협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 남, 52세) 이 운전하던

I SL125U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수치에 대한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피의자 음주 운전 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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