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3. 22:48 경 포 천시 영중면 양 문리에 있는 광장 호프 음식점 앞에서부터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관광 특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 22:47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