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 상을 창녕읍 쪽에서 대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등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테라 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테라 칸 승용차 몰딩 유 6개 교환 등 수리 비 약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무면허로 인한 동종 수회 있으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