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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단204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2:0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감 삼 네거리 쪽에서 두류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22 세) 가 E G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를 우측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위 택시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핸들 그립 수리 등 수리비 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차량사진, 블랙 박스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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