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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3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유천주민센터 쪽에서 호남선 철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유천 네거리 쪽에서 문화 초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 남, 61세) 이 운전하는 G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남,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다발성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5,842,99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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