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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632 공평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봉산 육거리 방면에서 그 공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공평 네거리에서 중앙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중앙 네거리 방면에서 종각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75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 관절 및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G(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사진, 신호체계 하달

1.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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