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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141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문구용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의 양어머니였으나, 2010. 10. 2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C의 청구로 파양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D은 C의 장모이고, 피해자 E은 C의 처남이다.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3. 8. 20:30경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양아들이었던 C가 결혼 후 자신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C가 이전부터 타고 다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공동소유인 G 투싼 승용차 본네트 위에 이불솜을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솜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C의 장인인 H이 이를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9. 19:35경 수원시 장안구 F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가 결혼 후 자신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에게 복수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4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점퍼 왼쪽부위를 23cm 정도, 바지 왼쪽허벅지 부위를 6cm 정도 찢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인 커터칼 사진

1.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의복 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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