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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합361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3. 5. 28. 0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루에 담아놓은 시가 36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40kg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13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우측 팔목 윗부분을 물어 폭행하고, 피해자 F(40세)이 ‘도둑이니 도와달라’는 피해자 D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01: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순경 G의 상의와 서류에 침을 뱉고, 경사 H의 바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커터칼 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형사실 확인 및 수형 관련 사건 판결문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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