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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노2001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발을 물거나 피해자 D, B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형부가 온다고 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만취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애들 좀 보여주라’고 했고,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C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쳤으며, 자신과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D이 이를 말렸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 떨어뜨려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이 손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여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을 찬 것으로 기억하나 그 이상은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D이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지자 피해자 C의 정강이 등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C가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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