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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526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아들이었던 C가 결혼 후 자신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C의 장인이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4cm)을 C를 향해 휘둘러 점퍼 왼쪽부위를 23cm 정도, 바지 왼쪽 허벅지 부위를 6cm 정도 찢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 C를 폭행한 것이다.

원심은, ① 이 사건 방화범행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빌라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른 것이어서 빌라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었을 경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다음날 C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폭행을 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C에게 칼을 휴대한 채로 폭행을 가한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다 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키웠던 C가 자신을 멀리하자 서운한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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