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고려인으로서 2017. 4. 8. 방문 취업 (H-2/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면서 ‘ 카자흐 스탄 인은 비자 면제 협정으로 인해 30일 간만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나 방문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자신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자신과 같이 1년 간 체류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알고 카자흐 스탄 인을 상대로 자신과 가족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도와주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18. 자 범행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경 카자흐 스탄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카자흐 스탄인 C를 피고인의 남편으로 가장 하여 체류자격을 받아 주는 대가로 미화 1,000 달러와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은 후, 2017. 4. 18. 천안 시 서 북구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 천안 출장소에서 위 C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카자흐 스탄에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허위로 신고 하여 발급 받은 결혼 증명서와 국내에서 발급 받은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며 위 C가 피고인의 배우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C 와 피고인이 ‘ 아산시 D 109동 204호를 임차한다’ 는 취지로 위조된 임대인 E 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장을 불상의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C는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자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위 C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