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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62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BMW 승용차 방화미수(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면서 공사현장 노무자로 일을 하였으나, 최근 일을 할 곳을 찾기 어려워져 위 모텔 객실과 그 인근 공원 등에서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5. 10. 8. 03:10경 인천 서구 E에 위치한 F교회 앞길에서, 과거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을 하였지만 일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체 운영자가 운행하던 것과 같은 차종인 피해자 ㈜아주캐피탈 소유의 G BMW 750Ld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승용차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주변에 있던 휴지 등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차량의 조수석 앞 엔진룸 밑으로 옮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 시가 186,6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D’ 모텔에서 매월 53만 원을 선지급하고 장기로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8. 06:10경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제203호 객실에서, 매월 5.경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던 투숙비를 3일 가량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 몰래 도주하려고 짐을 정리하다

객실에 불을 지르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객실 화장대 위에 있던 휴지를 모두 꺼내어 침대 매트리스 위에 쌓아놓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그 휴지에 불을 붙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와 이불, 침대 등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와 당시 위 모텔 총 28개의 객실 중 2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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