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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512318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원고들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들 토지 및 건물에 연접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6. 5. 12. 원고들 토지 및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는데, 낙찰 당시 감정평가서, D 지도 등에 의하면, 피고 건물이 원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 건물은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⑧, ⑨, ⑩, , ⑧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선내 B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위 B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B 부분 토지에 관한 기발생 사용료 중 일부로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B 부분 토지에 관한 장래의 사용료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원고들 토지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피고 건물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7. 20. 원고 A이 원고들 토지 중 4/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이 원고들 토지 중 6/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5. 12.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08. 5. 1. 피고 건물에 관하여 2008.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건물이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⑧, ⑨, ⑩, , ⑧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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