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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17 2015가단297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G 전 2832㎡에 관하여, 원고 A과 B은 1990.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원고 A 공유지분 8/14, 원고 B의 공유지분 3/14)이고, 원고 C은 2005.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공유지분 3/14)이다.

나. 피고 D의 부(父) 망 H은 원고들로부터 원주시 G 전 283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3㎡ 및 같은 도면 표시 17, 21, 22, 23, 24,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6㎡ 및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1㎡을 임차한 후 그 지상에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1 토지’,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1 건물’이라고 하고, 위 (ㄷ) 부분 토지를 ‘이 사건 2 토지’,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2 건물’이라고 하며, 위 (ㄹ) 부분 토지를 ‘이 사건 3 토지’,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3 건물’이라고 하며, 이 사건 1, 2, 3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1, 2, 3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다.

망 H은 2006.부터 2014.까지 9년 동안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료를 연체한 상태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 D는 2014. 4. 25. 원고 A과 사이에 망 H이 연체한 차임 1,100만원을 2014. 5. 25.부터 매월 5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D는 위와 같이 지급약정한 차임 중 합계 430만원을 2014. 5. 24.부터 2015. 4. 25.까지 지급한 바 있다

(위 약정에 따라 2015. 4. 25.까지 매월 50만원씩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600만원이 지급되었어야 한다). 사. 피고 E은 2014. 7. 18.경부터 이 사건 1 건물을, 피고 F은 2015. 1. 26.경부터 이 사건 3 건물을 각 피고 D로부터 임차하여 점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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