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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2 2016가단10467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안양시 만안구 D 지상 건물 중, 별지 감정도 제2도면 표시 60, 61, 2...

이유

1. 기초사실 안양시 만안구 D 전 333㎡(이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E의 소유였는데,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 F를 거쳐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즉, 새안양신용협동조합(이하 ‘새안양신협’)이 2004. 3. 10.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새안양신협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6. 3. 17.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지상 중, 별지 감정도 제2도면 표시 60, 61, 2, 3, 4, 64, 65, 66, 67, 68, 69, 70, 71, 25, 26, 27, 28, 29,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부분 89.65㎡에는 음식점 건물이 있고(이 사건 토지와 인접 필지에 걸쳐서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 같은 도면 표시 81, 82, 83, 84, 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부분 9.19㎡에는 보일러실이 있는데[이하 위 (3), (4)부분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은 당초 H의 소유였는데,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와 F를 거쳐 2016. 1. 13. 피고 B가 최종 양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인 탓에 피고 C, F, 피고 B 모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40, 41, 42, 21, 22, 23, 24, 25, 26, 27, 28,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부분 272㎡는 음식점 부지로,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4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56㎡는 그에 딸린 족구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위 (1), (2)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음식점 부지’라고 함].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음식점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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