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8 2017가단3095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원주시 H 전 2,83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16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주시 H 전 2832㎡에 관하여, 원고 A과 B은 1990.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원고 A 공유지분 8/14, 원고 B의 공유지분 3/14)이고, 원고 C은 2005.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공유지분 3/14)이다.

나. 피고 D는 2015. 1.경 원고들로부터 원주시 H 전 283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3㎡ 및 같은 도면 표시 17, 21, 22, 23, 24,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6㎡ 및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1㎡를 연차임은 1,404,000원(지급기한은 연말), 임대차기간은 2015. 1. 1.부터로 하되 종기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한 후 그 지상에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1 토지’,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1 건물’이라고 하고, 위 (ㄷ) 부분 토지를 ‘이 사건 2 토지’,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2 건물’이라고 하며, 위 (ㄹ) 부분 토지를 ‘이 사건 3 토지’,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3 건물’이라고 하며, 이 사건 1, 2, 3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1, 2, 3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피고 D와 원고들 사이의 2015. 1.경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1 건물을 피고 E에게, 이 사건 2 건물을 피고 F에게, 이 사건 3 건물을 피고 G에게 각 임대하였고, 피고 E는 2016. 7. 20.부터, 피고 F은 2016. 3. 8.부터, 피고 G은 2017. 4. 3.경부터 위 각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들은 2017. 2. 6. 피고 D에게 2015년, 2016년 2기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