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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8 2015고단6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9.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2]

1. 2014. 6.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범행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4. 6. 13. 15:00경부터 같은 달 16. 06:00경까지 보령시 D 가스관이설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굴삭기의 유류통에 보관중인 시가 664,000원 상당의 경유 400리터를 C 소유인 F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물통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5. 0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 18.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18:49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남편 J 소유인 K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돌을 이용하여 깨뜨리고 트렁크 문을 열은 후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1. 21.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 20:13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N 소유인 O 모닝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벽돌을 이용하여 깨뜨리고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KB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1. 22.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15:12경 충남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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