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1998.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6.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11:03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1층 로비에 침입한 다음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LG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24,000원, 신한카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LG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03:06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유소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배전판 전원을 차단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작동을 정지시킨 후 그곳에 놓여있던 벽돌로 금고가 놓여있는 부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현금 8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