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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7 2015고단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

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2015. 4. 17. 소년부송치 결정), D과 합동하여 2015. 1. 24. 새벽 논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은 위 젓갈 집 근처 모텔 주차장에 G 엑티언 자동차를 주차한 후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C, D은 잠기지 않은 위 젓갈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1,000원과 시가 미상의 양말 2켤레를 들고 나와 훔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10, 13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4,0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합동하여 2014. 11. 초순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35-14에 있는 예산시외버스터미널 옆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번호미상의 자동차에 들어가 불상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훔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9, 11, 12, 14, 15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118,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6]

3.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합동하여 2015. 1. 25.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가 그곳 창고 플라스틱 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2,000원 상당의 휘발유 30ℓ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합동하여 2015. 1. 25.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들어가, 그곳 창고 플라스틱 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휘발유 20ℓ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합동하여 2015. 1. 30.경 제4항 기재 피해자 L의 집에 들어가, 그곳 창고 플라스틱 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경유 40ℓ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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