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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0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15:40 경 부산 남구 유엔로 38번 길 41에 있는 영남 빌 로 체 빌라 입구 길가에서 부산 남구 청 교통행정과 C 팀 소속 공무원인 D, E, F가 불법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D에게 “ 주차 단속의 근거를 보여 달라, 주차 선을 그어 놓고 단속을 하던지 해야 할 것 아니냐,

너희들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다 쏴서 죽이고 싶다.

”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며 협박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단속 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피고인의 팔로 위 D의 목을 감 싸 안으며 졸라 폭행하였으며, 위 E이 가지고 있는 주차 단속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 앞으로 다가가 피고 인의 상의를 위로 올리면서 배로 위 F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주정 차 단속 공무원의 불법 주정 차단 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액션 캠 영 상 저장된 CD 1 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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