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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68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4:30 경에서 같은 날 14:50 경 사이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청 E과 계약 직 주차 단속 요원인 피해자 F(51 세) 이 같은 과 소속 요원 2명과 함께 불법 주정 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단속하지 마라 ”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통을 차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불법 주정 차단 속 업무 중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흉부 및 우족 관절 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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