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5 2018고단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10:10 경 이천시 B 빌딩 앞 도로에서 이천 시청 교통행정과 C 팀 소속 공무원 D( 여, 46세) 및 E( 여, 50세) 이 F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여 불법 주정 차 차량들을 단속하며 계도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 씨 발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아, 내려 이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 및 E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두드리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D 및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들의 불법 주정 차 차량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단속차량 블랙 박스 영상수사), 단속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