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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0:54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05 동 앞 도로에 불법 주정 차 단속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에게 “ 지금이 몇 시인데 주차 단속을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 주정 차 단속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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