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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02. 16:3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D 무쏘 차량을 불법 주차하여 두고 일을 보던 중, 관할 구청 교통행정 과로부터 불법 주정 차 단속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단속공무원의 주차 단속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며 수영 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불법 주정 차 단속 공무원 E에게 “ 개 같은 새끼들 아,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하지 않느냐

”라고 욕하며 머리와 배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며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 이 사건 당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시 단속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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