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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OYRIDE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6.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9.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불스 떡볶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송림 하이 츠 빌라 3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송림 하이 츠 빌라 3차 앞 도로를 중동 힐 스테이트 방면에서 중동 달맞이 성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C(46 세) 의 몸통 부위를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족골 골절 등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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