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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8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 전력 3회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2011. 9.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부산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부산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 22:32 경 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이안 파 빌 론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부산 동부지원 2011 고약 전 1350, 부산 동부지원 2012 고약 전 2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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