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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32』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0. 23.경 오후 무렵 충북 진천군 ’C아파트’ 102동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 13:2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25.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J 앞 노상에 세워 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주식회사 콜렉트콜대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충북 진천군 C아파트 102동 201호’, 계약일자 란에 ‘2013년 10월 25일’, 대부금액 란에 ‘삼백만원, 3,000,00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채무자 D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고, 'D은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에서 2013년 10월 25일 대출금 3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확약서의 채무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및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확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콜렉트콜대부 대전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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