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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4 2019고단11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5. 구미시 B 소재 ‘C’에서 ㈜D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부금액 란에 ‘삼백만원, 3,000,000원’, 대부(계약)일자 란에 ‘2012년 10월 5일’, 대부만기일 란에 ‘대출일로부터 36개월’, 약정이자율 란에 ‘연 39%’, 연체이자율 란에 ‘연 39%’,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구미시 B 소재 ‘C’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일자 란에 ‘2012년 10월 5일’, 계약만료일 란에 ‘2015년 4월 27일’,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원’, 약정상환일 및 약정금액 란에 ‘매월 25일, 일십오만원’, 상환방법 란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란에 ‘연 36.5%, 일 0.1%’, 연체이율 란에 ‘연 36.5%, 일 0.1%’, 수령일 란에 ‘2012년 10월 5일’, 채무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7. 구미시 B 소재 ‘C’에서 ㈜G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I’, 대부금액의 대부한도금액 란에 ‘일천만원, 10,000,000원’, 최초 대부금액 란에 ‘이백만원, 2,000,000원’, 본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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