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185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5』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의 감사 및 종무위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경 피해자 종중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종중 소유인 충북 진천군 D 전 5,206㎡ 및 E 임야 5,414㎡를 정일 산업개발( 주 )에게 2억 5,704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2. 경 충북 진천군 F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일 산업개발( 주 )를 인수한 동신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잔대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2,2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97』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28.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G, H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하여 ‘C 대표자 선임 결의 서’ 라는 제목으로 ‘ 종중 재산 배임, 횡령 건에 따른 종중 명의 통장 및 종중 회장 G, 종중 총무 H의 각 통장 채권 가압류 건 및 위 종중 회장 G, 총무 H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소송 진행 건’, ‘ 소송절차 대표자 선임의 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종중 임원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 증 평 군 J’ 을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K( 피고인의 부) 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자 선임 결의 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14.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군 법원에서, 채무자 H, G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