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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50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의 서랍 안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증을 훔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녀의 행세를 하면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그녀의 명의로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304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의 책상서랍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34번길 10 정자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장안구 G”, 휴대폰 란에 “H”, 약관동의 및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우체국예금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5.경 수원시장안구 I빌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C(서명)”, 대부금액 란에 “금삼백만원정”, 최초대부금액 란에 “금삼백만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3년 03월 25일”, 만기일자 란에 “2018년 03월 25일”, 대부이자율 란에 “년 37.92%”, 연체이자율 란에 “년 37.92%”, 본인(채무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웰컴크레디라인 대부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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