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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2914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236,769원과 그 중 154,339,099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① 2013. 8. 6.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대출예정금액 1억 원)에 대하여 보증번호 E,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한 2016. 6. 30.까지로 하는, ② 2015. 1. 16.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대출예정금액 1억 원)에 대하여 보증번호 F, 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한 2018. 1. 16.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구상금 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5. 4. 15.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6. 30.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54,339,0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1,897,670원이다.

다. 피고 B,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B, C는 2015. 3. 13. 피고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6.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2015. 3. 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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