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여주시 B 대 681㎡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2. 1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4.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72,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457,600,000원의 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C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12. 31.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371,107,7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은 2015. 12. 15.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여주시 B 대 68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 12. 17.접수제41957호로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C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채권자 채무금액 (원) 채무내역 예스자산대부(주) 8,000,000 2015. 12. 10. 기준 금액 하나카드 8,969,000 2015. 10. 28. 발생한 채무 10,479,000원에 대해 2015. 12. 7. 대환한 것으로 2016. 1. 28. 기준 금액 기업은행 1,256,101,000 D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 채무 서울보증보험 57,260,000 D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 채무 2011. 12. 19. 기준 금액 신용보증기금 367,196,000 D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 채무 2002. 5. 31. 기준 금액 2015. 12. 31. 대위변제 원고 291,600,000 D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 채무 2014. 7. 25. 기준 금액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