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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0 2015가단1084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1,291,590원 및 그 중 10,352,000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10.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9. 24.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강경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9. 24.부터 2014. 9. 22.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만일 피고 A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새마을금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는 보증이행금액 및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미용, 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3)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 하에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4. 9.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5. 2. 6. 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0,352,000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352,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으로 883,700원을 지출하였고, 위 대위변제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한 보증료는 55,890원이다. 나.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등 1)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A는 2014. 9. 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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