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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443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회사는 중고차, 자동차용품 도ㆍ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점은 서울 동대문구 C에 두고 있고, 2008. 6. 13.부터 2011. 8. 17.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지점(이하 ‘음성지점’이라 한다)을 두었고, 다시 2011. 8. 17.부터 충북 진천군 E에 지점(이하 ‘진천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나. 원고 회사는 음성지점과 진천지점에 F를 지점장으로 두었다.

다. 피고는 2008. 8.경 위 음성지점에 경리직원으로 고용되었다. 라.

피고는 2008. 8. 30.부터 2010. 2. 18.까지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남편인 I 명의의 경유차에 합계 5,971,831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0. 8. 26.부터 2013. 9. 24.까지 위 H주유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이 승용차와 위 경유차를 통틀어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합계 18,112,099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가 급유한 위 경유 및 휘발유 대금을 원고 회사가 위 주유소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 모르게 또는 원고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피고 차량에 급유를 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주유대금 합계 24,083,930원(경유대금 5,971,831원 휘발유대금 18,112,099원) 상당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에 고용될 당시 지점장 F와 사이에 월급 이외에 주유대금을 지원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유비를 지원받은 것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음성지점에 고용될 당시 지점장이 F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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