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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4. 00: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인 E에게 F 그랜저TG 승용차에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 01:2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유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에 휘발유 12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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