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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0.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16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20. 00:00 ~ 00: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EF소나타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대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EF소나타 승용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20:00 ~ 20:3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H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12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3만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0. 0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2013. 3. 20 16:00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부근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주유소까지, H주유소에서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약 525km의 구간에서 위 F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20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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