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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214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16:3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쉐보레 스파크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주면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직불카드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 위와 같이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를 주유한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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